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8회신일 2004.07.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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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3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자산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새 고정자산이나 새 업종의 내용연수 신고와 임대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자산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신고서는 자산 취득일이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상황이다. 임대인은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의 감가상각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있다.

질의요지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법인의 임대자산은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기준내용연수(5년) 및 내용연수범위( 4년˜6년)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우리청의 기존질의회신 서이46012-10554(2001.11.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경우의 신고와 임대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우리청의 기존질의회신 서이46012-10554(2001.11.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8 (2004.07.23 회신), "임대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23)
원 제목
기준내용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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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