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오염방지시설 전용 건물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2회신일 2005.09.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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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염방지시설 전용 건물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7

공정상 필수적이고 해당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면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전용 건물과 구축물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를 물었다. 공정상 필수적이고 해당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면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폐수 처리를 위해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했다. 해당 건물과 구축물은 방지 공정상 필수적이며 그 시설 전용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수질오염방지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방지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건물 및 구축물이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 여부

회답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로서, 수질오염방지 공정상 필수적이고 해당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727 심판결정
    2024.11.1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2 (2005.09.27 회신), "오염방지시설 전용 건물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19)
원 제목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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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