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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특례의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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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한다.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추징 시 부채비율 계산에 쓰는 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시행규칙에 따라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 같은조 제2항의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제18조 제4항에 의한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채비율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결손금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같은조 제2항의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제18조 제4항에 따라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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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4 (2005.09.27 회신), "부채비율 특례의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10)
- 원 제목
- 부채비율계산 특례 적용시 결손금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