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포기받은 공사대금도 특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6회신일 2005.09.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기받은 공사대금도 특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7

약정에 따라 포기받은 해당 금액에는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포기받은 건물 공사대금 일부에 기부금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포기받은 해당 금액에는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해 공사대금으로 지출할 금액 중 일부를 포기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3조 삭제 <2010.12.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한다. 공사대금으로 지출할 금액 중 일부를 약정에 의해 포기받는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지출할 금액 중 약정에 의해 일부 포기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지출할 금액 중 약정에 의해 일부 포기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건물 신축 공사대금 중 약정으로 포기받은 금액에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6 (2005.09.27 회신), "포기받은 공사대금도 특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92)
원 제목
과세특례 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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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