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서울시 의뢰로 모집한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쓰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회신일 2005.09.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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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울시 의뢰로 모집한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쓰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3

기부처는 서울시, 기부금 모집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로 기재해 교부한다.

서울시 의뢰를 받아 모집한 기부금의 영수증 작성 방법을 물었다. 기부처는 서울시, 기부금 모집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로 기재해 교부한다. 모집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금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기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서울시 의뢰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에 기부하였다. 모집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금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기증하였다.

질의요지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법인의 기부금 영수증 작성 방법

본문(원문)

법인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에 기부하고 모집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기부처는 서울시로 기부금 모집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로 기재하여 법인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에 법인이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작성 방법.

회답

1. 모집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기부처는 서울시, 기부금 모집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로 기재하여 법인에게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 (2005.09.23 회신), "서울시 의뢰로 모집한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쓰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77)
원 제목
기부금영수증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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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