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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법인 해산 시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한다.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한다. 해산과 청산을 거쳐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고 잔여재산가액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거친 사안이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잔여재산 분배와 투자액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후 잔여재산의 분배 및 투자액의 회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한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 투자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투자주식 발행법인의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와 투자액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다만 발행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고,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3343 심판결정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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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7 (2000.02.28 회신), "발행법인 해산 시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57)
- 원 제목
-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 투자주식가액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