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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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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개발 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정부에서 받은 기술개발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반환·기술료 납부 통지를 받으면 그 사업연도에 반환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출연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위 해석은 출연금의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에서 지원받은 기술개발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추후 반환액의 처리.

회답

출연금은 성공 여부에 따른 반환의무와 관계없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성공으로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반환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산입한다.

이유

종전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한다.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10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7 (<time datetime="2005-09-20">2005.09.20</time> 회신), "기술개발 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58)
원 제목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