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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역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1029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역합병이나,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298(2001.10. 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298(2001.10. 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98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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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8 (<time datetime="2004-07-15">2004.07.15</time> 회신), "역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41)
- 원 제목
-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