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영리장학재단도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6회신일 2004.07.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장학재단도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2

해당 비영리장학재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이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장학재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장학금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비영리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질의요지

장학금의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은 기부금의 과세특례 대상 단체인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장학금의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학금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이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장학금의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6 (2004.07.12 회신), "비영리장학재단도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08)
원 제목
비영리교육재단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