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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단 인수 선급연봉과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급금은 선수의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프로농구단 인수 시 선수 선급연봉과 광고효과 등을 반영한 지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선급금은 선수의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영업권 해당 여부에는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의 합리적 추정이 필요하며 평가의 합리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프로농구 선수단을 인수하면서 이전 구단이 선수에게 선지급한 연봉을 선급금으로 인수했다. 프로농구단의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지출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려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프로농구 선수단을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구단이 선수에게 선지급한 연봉을 선급금으로 인수한 경우 선급금을 해당 선수의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프로농구 선수단을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구단이 선수에게 선지급한 연봉을 선급금으로 인수한 경우 선급금을 해당 선수의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프로농구단 운영시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지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영업권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프로농구 선수단 인수 시 이전 구단이 선수에게 선지급한 연봉을 선급금으로 인수한 경우의 처리.
2. 프로농구단 운영에 따른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지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법인이 프로농구 선수단을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구단이 선수에게 선지급한 연봉을 선급금으로 인수한 경우 선급금을 해당 선수의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프로농구단 운영시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지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영업권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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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2005.09.06 회신), "농구단 인수 선급연봉과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88)
- 원 제목
- 프로농구단 인수관련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