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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에 걸친 기숙사 투자 공제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도에 걸친 기숙사 투자 공제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투자분과 2004년 투자분 전액에 취득일 기준 공제율 100분의 7을 적용한다.

2003년에 착공해 2004년에 취득한 종업원용 기숙사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2003. 12. 31. 이전 투자분과 2004년 투자분 전액에 취득일 기준 공제율 100분의 7을 적용한다.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세액공제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94조에서 제29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종업원용 기숙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를 2003년 8월에 개시하고 2004년 3월에 준공하여 취득했다. 투자금액에는 기숙사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용 기숙사를 2003년 8월에 투자를 개시하고 2004년 3월에 준공하여 취득한 경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율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용 기숙사를 2003년 8월에 투자를 개시하고 2004년 3월에 준공하여 취득한 경우,

같은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3. 12. 31. 이전 투자분과 2004년 투자분 전액(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 제외)에 대해 취득일이 속하는 공제율인 100분의 7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년 8월 투자를 개시하고 2004년 3월 준공하여 취득한 종업원용 기숙사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률.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용 기숙사를 2003년 8월에 투자를 개시하고 2004년 3월에 준공하여 취득한 경우, 2003. 12. 31. 이전 투자분과 2004년 투자분 전액에 대해 취득일이 속하는 공제율인 100분의 7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6 (<time datetime="2005-08-26">2005.08.26</time> 회신), "연도에 걸친 기숙사 투자 공제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55)
원 제목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