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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 결제도 구매론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5회신일 2005.08.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보처리시스템 결제도 구매론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6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매론과 같은 방식의 정보처리시스템 결제가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은 구매론 제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고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한다. 만기일에는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한다.

질의요지

구매론 제도방식과 동일한 방식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은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 받은 금액으로 질의하신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결제방식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의 규정 중 “구매론 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대출금과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해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의 “구매론 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5 (2005.08.26 회신), "정보처리시스템 결제도 구매론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46)
원 제목
구매론 관련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