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숙사 부대비용과 세액공제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0회신일 2005.08.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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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숙사 부대비용과 세액공제 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5

취득가액에 계상되는 부대비용은 포함되며,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 신고 때 신청한다.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 부대비용의 투자금액 포함 여부와 세액공제 신청 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에 계상되는 부대비용은 포함되며,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 신고 때 신청한다. 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용 기숙사를 신축하고 취득하면서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고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의【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련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 시 기타 부대비용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와 세액공제 신청 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숙사를 취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련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375 심판결정
    2022.09.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0 (2005.08.25 회신), "기숙사 부대비용과 세액공제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42)
원 제목
종업원용 기숙사의 신축시 부대비용과 세액공제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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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