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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부대비용과 세액공제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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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에 계상되는 부대비용은 포함되며,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 신고 때 신청한다.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 부대비용의 투자금액 포함 여부와 세액공제 신청 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에 계상되는 부대비용은 포함되며,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 신고 때 신청한다. 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용 기숙사를 신축하고 취득하면서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고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의【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련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 시 기타 부대비용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와 세액공제 신청 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숙사를 취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련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375 심판결정2022.09.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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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0 (2005.08.25 회신), "기숙사 부대비용과 세액공제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42)
- 원 제목
- 종업원용 기숙사의 신축시 부대비용과 세액공제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