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정 기부금의 기부처는 어디로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 기부금의 기부처는 어디로 적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처는 지정된 특정 문화예술단체로 적는다.

특정 문화예술단체를 지정해 낸 기부금의 영수증상 기부처를 묻는다. 기부처는 지정된 특정 문화예술단체로 적는다. 기부금 모집처와 수령인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의2조 제3항: 제69의2조에서 제13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중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부자가 특정 문화예술단체를 지정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해당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시 기부처와 모집처·수령인의 구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부자가 특정 문화예술단체를 지정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처는 특정 문화예술단체를 말함

본문(원문)

기부자가 특정 문화예술단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의 2 제3항에 해당하는 단체)를 지정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처는 특정 문화예술단체를 말하며,

기부금 모집처 및 기부금 수령인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문화예술단체를 지정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낸 기부금의 영수증상 기부처.

회답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의 2 제3항에 해당하는 특정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

기부금 모집처와 기부금 수령인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time datetime="2005-08-17">2005.08.17</time> 회신), "지정 기부금의 기부처는 어디로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00)
원 제목
기부금 영수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