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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상계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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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적립금 상계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 적용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상계한 것으로 본다.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환율조정계정 금액과 상계할 때 배분 방법을 물었다. 법 적용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상계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32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하려는 경우이다. 적립금에는 법 적용 금액과 기타 금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재평가 적립금의 적립순서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1998. 4.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 자산재평가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금액을 포함함)의 비율에 따라 각각 상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우리 청의 기 질의 회신사례(법인46012-332, 1999.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의 배분 방법.

2.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회답

1.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은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금액에는 1998. 4.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 자산재평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은 금액이 포함됩니다.

2. 기 질의 회신사례(법인46012-332, 1999.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32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time datetime="2004-06-22">2004.06.22</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 상계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88)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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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