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자체가 2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가 2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이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상 정부출자기관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했다.

질의요지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의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7 (<time datetime="2004-06-15">2004.06.15</time> 회신), "지자체가 2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23)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