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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용역매출의 익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원문에는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조건부 용역매출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원문에는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도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정평가업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건부 용역매출의 익금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62(1995. 1.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077(1999.07.20.)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건부 용역매출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2.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1. 조건부 용역매출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62(1995. 1.10.)호를 참고한다.
2.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유사사례 부가46015-2077(1999.07.20.)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2 대출 확정 때 받는 감정수수료의 귀속시기는?
- 부가46015-2077 구공장 건물 양도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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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 (<time datetime="2004-01-30">2004.01.30</time> 회신), "조건부 용역매출의 익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05)
- 원 제목
- 조건부 용역매출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