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자항식 준설선은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회신일 2005.03.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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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1

해당 준설선에는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항구연안 공사에만 쓰는 비자항식 준설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준설선에는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준설선의 종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준설선을 사용한다. 준설선은 지방세법상 기계장비로 보며 선박 입출항을 위한 항구연안 준설공사에만 사용된다.

질의요지

건설업 법인이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목적으로 항구연안을 준설하는 공사에만 사용되는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준설선은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기계장비로 보는, 오로지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목적으로 항구연안을 준설하는 공사에만 사용되는 자체운항능력이 없는(비자항식) 준설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의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준설선의 종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항구연안 준설공사에만 사용하는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준설선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기계장비로 보는, 오로지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목적으로 항구연안을 준설하는 공사에만 사용되는 자체운항능력이 없는(비자항식) 준설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의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준설선의 종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2005.03.21 회신), "비자항식 준설선은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21)
원 제목
준설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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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