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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상 신회사도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47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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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정리법상 신회사도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른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른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라는 점과 정리계획의 내용이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 제226조에 따라 신회사가 설립됐다. 정리계획에서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를 달리 정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 제226조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 제226조(신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 제226조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 제226조(신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에 의하는 것입니다.

  • 회사정리법 제226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474 (<time datetime="2003-03-20">2003.03.20</time> 회신), "회사정리법상 신회사도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54)
원 제목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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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