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제척기간이 지난 소득도 원천징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2는 일정한 입증을 거쳐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의 처분과 원천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2는 일정한 입증을 거쳐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실적 귀속과 소득 종류를 주장·입증하고 소득세법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의2-0…1)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181<1997.12.1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사외유출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소득에 대한 처분.
2. 사외유출된 소득을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의2-0…1)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181<1997.12.1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사외유출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181 제척기간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요?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1 (<time datetime="2004-06-30">2004.06.30</time>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소득도 원천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45)
- 원 제목
-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소득에 대한 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