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용보상금 수령 전 사망하면 무엇을 상속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1회신일 2006.12.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보상금 수령 전 사망하면 무엇을 상속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7

이 경우 수용보상금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수용계약 후 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가액과 처분재산 추정을 물었다. 이 경우 수용보상금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지장물의 구분 등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수용계약을 체결했으나 수용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다. 계약상 토지와 지장물의 구분 여부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용보상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용보상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상 토지 및 지장물의 구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용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가액과 처분재산 추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피상속인이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용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며, 해당 여부는 계약상 토지 및 지장물의 구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1 (2006.12.27 회신), "수용보상금 수령 전 사망하면 무엇을 상속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84)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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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