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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양도가 무효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폐업 후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의 공제 매입세액은 별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폐업신고를 했다. 이후 해당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됐다.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폐업신고 하였으나, 그 후 당해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305, 2005.03.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폐업했으나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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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4 (2006.11.13 회신), "폐업 후 양도가 무효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17)
- 원 제목
- 폐업신고 후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