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양도가 무효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4회신일 2006.1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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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3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폐업 후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의 공제 매입세액은 별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폐업신고를 했다. 이후 해당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됐다.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폐업신고 하였으나, 그 후 당해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305, 2005.03.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폐업했으나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4 (2006.11.13 회신), "폐업 후 양도가 무효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17)
원 제목
폐업신고 후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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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