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신고가격이 과다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신고가격이 과다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된다.

수출신고가격을 실제 받을 대가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된다. 가격의 과다 기재 여부는 재화 성격·계약·대가 수령·특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의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을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을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보다 과다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수출신고가격이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보다 과다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수출하는 재화의 성격, 계약내용, 대가의 수령,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이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보다 과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을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보다 과다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수출신고가격이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보다 과다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수출하는 재화의 성격, 계약내용, 대가의 수령,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4 (<time datetime="2006-11-07">2006.11.07</time> 회신), "수출신고가격이 과다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12)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