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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봉양 합가는 각각 1세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부모 봉양 합가는 각각 1세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합가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각 소유자와 합가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가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합가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각 소유자와 합가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관계와 증거자료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여성 직계존속의 연령 기준은 55세 이상이다.

질의요지

노부모봉양을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합가일부터 2년간 각각 1세대로 보나, 합가여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및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가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5항에 따라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및 증거자료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9 (<time datetime="2006-12-15">2006.12.15</time> 회신), "노부모 봉양 합가는 각각 1세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69)
원 제목
노부모봉양을 위한 합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