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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법상 재산분할로 취득해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로 취득해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형식만 재산분할이고 실질이 위자료 등이면 적용할 수 없으며 실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주택을 취득하였다. 다른 배우자가 이를 재산분할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신축 주택을 배우자로 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중에 부부중 한사람이 주택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부부 중 다른 사람이 민법 제839조의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여 양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민법 제839조의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형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위자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3. 귀 질의사례의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절차에 의해 재산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민법 제839조의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인지 여부를 사실판단 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부부 한 사람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다른 배우자가 「민법」상 재산분할로 취득하여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재산분할 형식으로 취득했더라도 그 실질이 위자료 등에 해당하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정법원 조정절차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도 그 실질이 「민법」상 재산분할인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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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412 (<time datetime="2005-10-18">2005.10.18</time> 회신), "재산분할로 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27)
- 원 제목
- 신축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감면 규정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