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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사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
종교단체 소유 사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종교단체 소유 사택 포함
본문(원문)
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합산배제 기타주택”의 요건인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면 합산배제 기타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 소유 사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요건인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면 합산배제 기타주택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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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198 (<time datetime="2006-05-04">2006.05.04</time> 회신), "종교단체 사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25)
- 원 제목
- 종교단체 소유 사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