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면적이 변동되면 공사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면적이 변동되면 공사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연도 말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로 신고한 뒤 최종 확정 사업연도에 정산한다.

사업연도마다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 면적이 변동될 때 공사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로 신고한 뒤 최종 확정 사업연도에 정산한다. 일반분양수입과 조합원분양수입의 공사원가는 면적비율로 구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분양은 수익사업이고 조합원분양은 비수익사업이다. 조합원분양면적과 일반분양면적이 수시로 변동한다.

질의요지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비수익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면적비율로 구분계산 함에 있어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면적과 일반분양(수익사업)면적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각사업연도말 현재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최종 일반분양면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이전 각사업연도 배분원가를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비수익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면적비율로 구분계산 함에 있어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면적과 일반분양(수익사업)면적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각사업연도말 현재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최종 일반분양면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이전 각사업연도 배분원가를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분양면적과 일반분양면적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일반분양수입과 조합원분양수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공사원가를 면적비율로 구분계산할 때에는 각 사업연도 말 현재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로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최종 일반분양면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이전 각 사업연도의 배분원가를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 (<time datetime="2006-09-07">2006.09.07</time> 회신), "분양면적이 변동되면 공사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14)
원 제목
각사업연도별로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면적과 일반분양(수익사업)면적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원가배분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