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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토지 건축 관련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용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 지출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임차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교통영향평가와 법률·회계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 지출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교통영향평가용역 및 법률·회계서비스가 과세사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과 관련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차한 토지 위에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했다. 신축과 관련해 교통영향평가용역과 법률·회계서비스를 제공받고 매입세액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차한 토지위에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 및 법률・회계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임차한 토지위에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 및 법률·회계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및 법률·회계서비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임차한 토지위에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 및 법률·회계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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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6 (<time datetime="2006-11-15">2006.11.15</time> 회신), "임차토지 건축 관련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72)
- 원 제목
- 임차토지위에 건물신축 위한 교통영향평가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