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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소 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총괄납부승인 없이 본·지점의 매출·매입을 바꾸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때 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았다.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했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 사업장 또는 과다공제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의 매출ㆍ매입을 바꾸어 신고ㆍ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과소신고ㆍ납부 사업장 또는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경정결정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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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1 (<time datetime="2006-09-25">2006.09.25</time> 회신),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90)
- 원 제목
- 본・지점 매출,매입 잘못 신고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