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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용역대금과 과태료에 영수증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용역대금과 과태료에 영수증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발급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발급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용역대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발급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발급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행정처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주차, 대형생활폐기물수거, 현수막 게시, 공공시설 이용 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고, 별도로 행정처분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질의요지

일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 기질의회신문 참조

○ 서면3팀-646, 2006.04.03.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일정용역(거주자 우선주차, 대형생활폐기물수거, 현수막 게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하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금영수증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용역대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기질의회신문 참조

○ 서면3팀-646, 2006.04.03.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일정용역(거주자 우선주차, 대형생활폐기물수거, 현수막 게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하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금영수증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6 (<time datetime="2006-10-09">2006.10.09</time> 회신), "지자체 용역대금과 과태료에 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21)
원 제목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