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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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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기술개발 경비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새 유권해석 시행 사업연도 전 지원분은 기술개발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기술개발에 드는 경비를 정부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지원 시점이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 사업연도 전인지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명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동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명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9.20.)에 의해 동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의 익금산입 시기.

회답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종전 해석에 따라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5 (<time datetime="2006-10-19">2006.10.19</time> 회신),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81)
원 제목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