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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로 출력한 보험증권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PC로 출력한 보험증권은 과세되지만 복수 출력이 허용되어도 1통에 대해서만 납부한다.
보험계약자가 PC로 출력한 보험가입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PC로 출력한 보험증권은 과세되지만 복수 출력이 허용되어도 1통에 대해서만 납부한다. 인쇄용지 걸림이나 잉크 부족 가능성을 고려해 복수 출력을 허용한 경우의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자가 인터넷으로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가입증서인 보험증권을 자신의 PC와 프린터로 출력한다. 인쇄용지 걸림이나 잉크 부족 가능성 때문에 복수 출력이 허용된다.
질의요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PC로 출력할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복수 출력물의 경우 1통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계약자가 인터넷으로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보험계약자의 PC에서 출력하는 경우 동 보험증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PC 및 프린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쇄용지 걸림, 잉크 부족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복수로 출력을 허용하는 경우 1통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PC로 출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복수 출력 시 납부 범위.
회답
보험계약자가 인터넷으로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보험계약자의 PC에서 출력하는 경우 동 보험증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PC 및 프린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쇄용지 걸림, 잉크 부족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복수로 출력을 허용하는 경우 1통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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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3 (<time datetime="2006-12-04">2006.12.04</time> 회신), "PC로 출력한 보험증권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24)
- 원 제목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PC로 출력할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