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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거를 전제로 한 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건물 양도가액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자가 건물을 철거해 나대지 상태로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으면 건물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했다.
질의요지
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46015-2862, 1999.09.17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1396, 1998.06.25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철거를 전제로 한 사업용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2862, 1999.09.17
계약서에 양도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했더라도, 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면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릅니다.
○ 부가46015-1396, 1998.06.25
1.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승낙을 받아 건축물을 철거하면, 양도자 명의로 멸실 등기를 했더라도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에 따릅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96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해도 부가세가 붙나?
- 부가46015-2862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수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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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1 (<time datetime="2006-10-30">2006.10.30</time> 회신), "철거 전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20)
- 원 제목
- 철거를 전제로 한 사업용 건물 양도 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