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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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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였다.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통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88, 2003.3.31. 및 서삼46015-11452, 2003.9.15.)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88, 2003.3.31. 및 서삼46015-11452, 2003.9.15.)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452 선하증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재소비46015-88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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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7 (<time datetime="2006-10-26">2006.10.26</time> 회신),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15)
- 원 제목
- 사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