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택시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면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면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면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면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제106의4조에서 제106의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다. 해당 금액은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하며, 경감세액 상당액을 동 규정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사용목적에 따라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면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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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9 (<time datetime="2006-11-27">2006.11.27</time> 회신), "택시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면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11)
원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금지급시 근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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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