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택시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면 근로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택시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면 근로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6.1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27

정해진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면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면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11.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9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면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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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5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경감세액은 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