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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면 근로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택시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면 근로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6.1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27
정해진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면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면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11.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9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면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9.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5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경감세액은 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