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법인 급여에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급여에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외국법인이 지급한 급여의 을종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해당 급여의 을종근로소득 여부와 과세특례 적용방법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을종근로소득 해당여부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을종근로소득 해당여부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496, 1998.08.10.), (서면2팀-679, 2006.04.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의 을종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방법.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 관련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496, 1998.08.10.), (서면2팀-679, 2006.04.28.)】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496 파견직원의 국내외 급여는 어떻게 구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8 (<time datetime="2006-09-25">2006.09.25</time> 회신), "외국법인 급여에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79)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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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