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화장기차입금 이자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0회신일 2006.09.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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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5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화장기차입금 지급이자에 국제금융거래 관련 세금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 해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만 예외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한다. 외화장기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에 세금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화장기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에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등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장기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제금융거래 관련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에게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등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0 (2006.09.25 회신), "외화장기차입금 이자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97)
원 제목
외화장기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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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