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5년 보유 주택 부수토지도 45%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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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5년 보유 주택 부수토지도 45%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4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5년 이상 보유한 상황이다.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를 공제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4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 이내(5배,10배 이내)의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하여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거주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하는 1세대 1주택에는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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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 (<time datetime="2006-10-02">2006.10.02</time> 회신), "15년 보유 주택 부수토지도 45%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74)
원 제목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