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5년 보유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5년 보유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6.10.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1세대 1주택에는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포함된다.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해당 1세대 1주택에는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7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해당 1세대 1주택에는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4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