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잔존재화 과세 후 재개업해 매각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존재화 과세 후 재개업해 매각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폐업 잔존재화로 과세한 건물을 재개업 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26과 부가46015-1314가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뒤 재개업하여 해당 건물을 매각하는 상황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잔존하는 재화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한 후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폐업잔존재화 과세 후 재개업한 후 당해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526, 1997.11.8. ; 부가46015-1314, 1997.6.12.)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잔존재화로 과세한 후 재개업하여 해당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다음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합니다.

1. 부가46015-2526, 1997.11.8.

2. 부가46015-1314, 1997.6.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1 (<time datetime="2006-10-24">2006.10.24</time> 회신), "잔존재화 과세 후 재개업해 매각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08)
원 제목
폐업 잔존재화 과세 후 재 개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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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