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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에 공급한 지하철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하철도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하철도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철도청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을 위탁받았고 건설업자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철도청에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탁하였다. 건설업자가 그 철도청에 지하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탁받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탁받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건설을 위탁받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탁받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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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26 (<time datetime="1994-12-13">1994.12.13</time> 회신), "철도청에 공급한 지하철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03)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지하철도로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