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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언제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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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은 언제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주택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과 법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1 (<time datetime="2006-10-20">2006.10.20</time> 회신), "다가구주택은 언제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87)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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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