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부담부증여 등기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담부증여 등기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대가가 없으면 기재금액은 0이다.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 계산을 물었다.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대가가 없으면 기재금액은 0이다. 기재금액이 0인 경우에는 납부할 인지세액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며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소비22642-1284, 1992.08.17.)외 2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이전 원인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 계산방법

회답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며,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기회신사례【(소비22642-1284, 1992.08.17.)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4 (<time datetime="2006-04-19">2006.04.19</time> 회신), "부담부증여 등기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65)
원 제목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이전 원인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