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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공사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5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새로 설립되는 공사가 해야 한다.
공단 폐지 후 임직원이 같은 날 설립되는 공사 소속으로 변경될 때 연말정산 의무자를 물었다. 2005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새로 설립되는 공사가 해야 한다. 공단은 2006년 1월 1일 소멸하고 임직원은 같은 날 공사 소속으로 변경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로 ○○공단은 2006년 1월 1일 소멸한다. 공단 임직원은 같은 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사 소속으로 변경된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부산교통공단법」의 폐지(2005. 7.13. 법률 제7601호)로 인하여 2006. 1. 1.자로 소멸되는 ○○공단의 임직원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동일자로 설립되는 ○○공사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2005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공사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산교통공단법」의 폐지로 소멸되는 ○○공단의 임직원이 같은 날 설립되는 ○○공사 소속으로 변경되는 경우 2005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산교통공단법」의 폐지(2005. 7.13. 법률 제7601호)로 인하여 2006. 1. 1.자로 소멸되는 ○○공단의 임직원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동일자로 설립되는 ○○공사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2005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공사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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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8 (<time datetime="2005-12-26">2005.12.26</time> 회신), "공단이 공사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12)
- 원 제목
- 법인의 조직변경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