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조합 예탁금의 과세특례 한도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6회신일 2005.11.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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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 예탁금의 과세특례 한도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3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내의 예탁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조합 등 예탁금을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볼 때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내의 예탁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을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하여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보는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내의 예탁금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 1. 1.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하여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내의 예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8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 예탁금을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그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내의 예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6 (2005.11.23 회신), "조합 예탁금의 과세특례 한도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85)
원 제목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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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