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를 위임받으면 누가 의무자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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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천징수를 위임받으면 누가 의무자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원천징수 업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를 묻는다.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의 업무를 다른 자가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법인22601-1302, 1987.05.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법인22601-1302, 1987.05.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02 기존 동종사업을 인수해도 창업특례가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3 (<time datetime="2006-07-28">2006.07.28</time> 회신), "원천징수를 위임받으면 누가 의무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12)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