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인 감독에게 주는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감독에게 주는 상금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국제다큐멘터리 행사에서 비거주 외국인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라면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국내에서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경쟁 출품작 중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외국인감독에게 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수장작 외국인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국내에서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동 행사의 프로그램 경쟁 출품작 중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외국인감독(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의 수상작 외국인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국내에서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동 행사의 프로그램 경쟁 출품작 중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외국인감독(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time datetime="2006-03-29">2006.03.29</time> 회신), "외국인 감독에게 주는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45)
원 제목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