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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회신일 2006.02.0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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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6

구체적인 사유와 회계처리 및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미국 현지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유와 회계처리 및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면 국제조세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미국법인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려 한다. 미국법인의 경영악화와 결손누적으로 취득할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현지법인과의 출자전환 거래에 대하여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현지법인과의 출자전환 거래에 대한 「법인세법」「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 등에 관한 귀 질의는 구체적인 출자전환의 사유, 채권포기와 대손금의 회계처리 내역, 주식의 취득경위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비상장 내국법인이 해외에 100% 출자한 미국법인(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함에 있어, 미국법인의 경영악화 및 결손누적 등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취득한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는 등 미국법인과의 출자 전환거래(주식발행)가 사실상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

동 거래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소재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치가 거의 없는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출자전환의 사유, 채권포기와 대손금의 회계처리, 주식 취득경위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유

출자전환 거래가 사실상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면, 그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 (2006.02.06 회신), "해외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33)
원 제목
해외 채권 출자 전환 시의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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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