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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비율로 지급한 자문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업상·상업상 정보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 비용의 상환액은 사업소득이다.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경영·기술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정보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 비용의 상환액은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소득에는 각 조세조약 제12조가, 보관료·보험료·운송비용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 법인이 밸브 등을 수입·판매하면서 스위스 모기업 또는 싱가폴 계열회사에서 자문 정보를 제공받았다. 자문 대가는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로 산정했고, 싱가폴법인은 상품 관련 실제 비용도 청구했다.
질의요지
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밸브, 전기밸브, 실린더, 온도조절장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외국인투자 법인이 모기업인 스위스법인 또는 계열회사인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재정․회계자문, 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동 스위스법인 또는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스위스조세조약 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계열회사인 싱가폴법인이 상품의 구입가격으로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고 판매상품에 대한 보관료, 보험료, 운송비용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수입자인 내국법인에게 청구하여 지급 받는 대가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경영자문, 재정·회계자문 및 기술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스위스법인 또는 싱가폴법인이 보유한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한·스위스조세조약 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싱가폴법인이 상품의 구입가격으로 판매하고 보관료, 보험료, 운송비용 등 실제 발생 비용을 내국법인에 청구하여 받는 대가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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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84 (<time datetime="1997-09-05">1997.09.05</time> 회신), "매출액 비율로 지급한 자문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44)
- 원 제목
- 대가지급방법이 매출액 등에 일정비율에 지급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